제1회 국제학술대회 안내
한국학의 국제적 확산과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며, 한국어·한국문학·한국문화 전반의 연구와 학술 교류를 추진하는 연구 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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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열기에 적극 대응하며 한국학의 국제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어교육의 체계적 연구, 한국문학의 세계화 전략, 글로벌 문화와 K-Culture 연구, 한국학의 세계적 확산과 학술적 발전을 목표로 한국학의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도전과 모색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해 나가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글로벌한국학연구소는 중앙대학교 산하 연구소로 출발하지만 한국학의 전 분야, 더 나아가 글로벌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국제적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쌓은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국내외 학술 교류 및 세미나,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글로벌한국학연구』 창간 및 KCI, SCOPUS 등재 추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 연구 프로젝트 유치 및 사업수행 지원, 한국학의 국제적 담론 형성을 통해 한국학의 대중화와 세계화, 한국학의 학문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글로벌한국학연구소의 출발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연구소의 여러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설립
| 구분 | 직책 / 구성 |
|---|---|
| 연구소장 | 이경수 |
| 연구위원 | 이찬규, 양명희, 박환영, 이명현, 서세림, 김성문, 신성환, 임현열 |
| 비고 | 향후 세부 직제 및 위원회 구성은 추가 확정 사항에 따라 보완 가능 |
제1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중앙대학교 부설 글로벌한국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는 본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문학과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학문의 학술적 이론과 실증적 연구 수행 2.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학술 교류 3. 학술대회, 콜로키움, 세미나 개최 4. 전문학술지 및 총서 발간 5. 산학, 관학 협력 연구 6.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4조(조직) 연구소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연구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 소장 1명, 부소장 1명, 운영위원장 1명, 연구위원장 1명, 편집위원장 1명, 연구윤리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부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선임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구성원)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은 학문단위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연구소 발전계획 및 장기연구계획의 수립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4인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 행사 및 외부 과제 수주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위원은 연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의 학술지 등 학술 연구 활동에 관련된 각종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비롯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기탁연구지원비, 사업수익금 및 기타 기부금, 교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203관 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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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국학연구소에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첨부한 연구위원 소속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이경수 소장 philosoo@cau.ac.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위원 위촉]연구위원 소속배정(변경)신청서.hwp여기에 보도 내용 요약이나 링크 안내를 적으면 됩니다.